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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104119 판결(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 원고의 일관된 피해진술과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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