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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067
■ 판결요지
1.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공제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를 산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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