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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 판결요지
1. 한국과 월남, 한국과 미국의 군사 당국 간에 작성한 군사실무 약정서는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으로 볼 수 없어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안과의 가장 밀접한 관련성, 피해자의 준거법 선택, 양 당사자 사이의 준거법에 따른 사후적 합의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으로 판단함
2. 대한민국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서 군사작전 수행 중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상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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