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43272
■ 판결요지 - 이른바 '화성연쇄살인 8차사건'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그 후 진범이 자백하여 재심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경찰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과 감정결과의 위법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