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2. 13. 선고 2022고합462 특수상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한 사안에서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 (국민참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