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재결신청 청구를 받아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가 ‘성실한 협의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재결을 한 사안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면 조합과 사이에 청산 금액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므로 이 경우까지 다시 조합에게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하재결을 취소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