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이 갈비탕을 고객에게 쏟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음식점 측이 구체적인 논증 없이 경험칙상 갈비탕은 매우 뜨거운 상태로 고객에게 제공되므로 고객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며 과실상계를 주장한 것을 배척하고 음식점 측에 과실비율 100%를 인정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