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