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공개입찰에 응찰하면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 회사들을 동원하여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위 각 회사들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한 업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