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합485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150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합48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485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들은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도군수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지지집회 중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