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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마약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피고인이 그 발송인과 마약의 수입을 공모하였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명의 수취인 앞으로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 발송인과 수회 전화를 하였고 문자메세지를 수십 회 주고받은 점, 발송 후의 문자메세지는 모두 삭제된 점, 삭제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내용, 수령한 마약의 시가가 3억 원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마약수입을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예
[2022노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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