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서귀포시 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추징 및 가납명령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