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외국인고용법상 특례고용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고용제한기간 처분에 대하여, 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그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