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390 폭행치사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