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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 전에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해당 영상물 및 토렌트 프로그램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할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한 예
[2022노4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확정) 주심 이승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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