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레(대구지법 2022고단1493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3-01-12
조회수 2335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493(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고단1493 판결(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10.경 반려견인 세퍼트 한마리와 산책 중 입마개를 하는 등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반려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

 

ㅇ 판결요지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자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