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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 착공 당시 제출된 조경식재계획도와 달리 준공시 제출된 조경도서와 같이 소나무가 식재된 경우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5641)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3-01-05
조회수 2386
첨부파일  [1]2021가단25641_판결문_검수완료.pdf

 

  甲은 2020. 6.경 A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한 사람이고, 乙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로서 인천 연수구 소재 A아파트 단지의 시공자이다. 甲은 2021년경 A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거실 창문 바깥쪽에 식재된 소나무가 전면에서 보이는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을 가리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 乙에게 식재된 나무의 변경 등을 요구하였고, 2021. 8.경 정보공개를 통하여 乙이 착공 당시에 제출한 최초 조경 식재계획도에는 A아파트 거실 앞쪽 바닥 화단에 6m의 소나무가 식재될 계획이었지만, 이후 준공시 제출한 조경도서에는 12m 가량의 소나무로 변경되어 식재된 것을 확인하였다. 甲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기존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함으로써 甲이 누릴 수 있었던 조망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乙은 A아파트의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甲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할 수 없고, 한편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내지 설명하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고), 甲이 승계한 A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계약서와 광고, 모형 조감도,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에서 소나무의 크기를 일정 높이로 제한하였다거나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편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乙이 준공당시의 조경도서에 따라 시공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甲이 최초 착공도면 당시 식재 예정이던 소나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21. 8.경 이후로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에는 조망권에 관하여 추상적인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이고, 甲이 추상적으로 기대하였던 골프장 및 서해바다 조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소나무에 의하여 일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는 조망은 사생활침해가 예상되는 출입구 도로가 대부분인데다, 골프장은 소나무가 아니더라도 앞 동 건물과 골프장 자체 조경수에 의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어려웠다고 보이며, 먼 서해바다는 아주 일부분이 가려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수목은 그 대략적인 크기와 모양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 것인데 식재 전 조망권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크기와 모양을 선별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 모양과 크기에 따라 조망권이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선택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일부 성장․고사하거나 가지치기 등으로 일정부분 조망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소나무로 인하여 가려지는 조망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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