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근접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민 것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2노126 특수상해(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