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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14)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965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구합5414_판결문_비실명.pdf

원고가 피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원고의 처가 가족에 관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위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곧 개인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정보인데,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자, 원고가 위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은 개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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