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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구합20124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인가 이전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던 시설은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에 하자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직권취소 제한 법리에 위반됨
ㅇ 판결 요지
- 이 사건 처분은 기존 납골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된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조치임
-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신고수리 취소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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