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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한미군규탄시위를 벌이며 주한미군 기지에 침입하고, 집회의 신고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며, 집회해산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팔뚝을 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2고단1164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1576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2고단1164(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고단1164 판결(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21. 3. 27.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쳐들고 퍼포먼스 등을 하던 중 비지트센터 쪽까지 달려가 철제 회전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연좌농성을 하여 군사기지에 침입함

- 피고인 A는 집회 주최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음

- 피고인 D는 2021. 6. 22. 사드 기지 공사차량의 반입을 막기 위해 연좌, 연와하는 방법 등으로 도로를 점거하였고, 경찰들이 집회 종결선언, 자진해산요청, 해산명령을 차례로 한 후, 해산을 집행하자,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을 침입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집회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피고인 B, C, E), 벌금 200만 원(피고인 A), 벌금 300만 원(피고인 D)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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