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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1구합22069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원고들의 주장(절차적 위법)
- 피고는 원고 D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과 계고 처분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 B가 아닌 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음
- 시정명령이나 계고 처분에 원고들이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건축물의 위치 등이 특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도 없으며, 일률적으로 30일의 기간만을 허여하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ㅇ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 B, D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정명령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D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의 이행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흠결 또는 절차장 흠으로 인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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