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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을 받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 시점에 처분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농지개량을 위하여 휴경 중이었으므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 확인 시점과 처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위 부과처분 이후에야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여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과처분 당시 농지개량이나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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