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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506)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438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22구합5506_판결문.pdf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위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로인 점, 외부차량이 별다른 통제 없이 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여 통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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