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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원고가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진행된 수사절차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서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잠정적인 수사 결론, 특수한 조사기법,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피혐의자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특별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문서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좌우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미리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그 내용에 맞추어 본인의 진술을 변경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위 발생보고서 중 원고와 사이에 보복운전 시비를 일으킨 목격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2022구합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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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원고가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진행된 수사절차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서류의 경우에는 거기에 잠정적인 수사 결론, 특수한 조사기법, 향후 수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피혐의자에게 공개되더라도 경찰의 직무수행에 특별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문서에 피해자,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아울러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사건의 실체를 좌우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의자에게 미리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그 내용에 맞추어 본인의 진술을 변경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에 직접적‧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위 발생보고서 중 원고와 사이에 보복운전 시비를 일으킨 목격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인용한 판결(2022구합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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