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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기독교 분야에 관한 TV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내용이 편향되어 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방송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방송법상 주의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대상 프로그램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종합유선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영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인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동성애를 불허하는 기독교계의 기본적이고도 타협할 수 없는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안의 통과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적.법률적.사회적 문제점을 논평하고 진단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인 점 등의 특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그와 같이 완화된 심사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의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60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223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077.pdf
 

[행정][일반] 기독교 분야에 관한 TV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인 원고가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방영하자,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구성과 발언 내용이 편향되어 있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방송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방송법상 주의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대상 프로그램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정도의 보편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종합유선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영된 점,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인들을 주된 수요층으로 삼아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에서 방영된 것인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은 동성애를 불허하는 기독교계의 기본적이고도 타협할 수 없는 교리에 입각하여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안의 통과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적‧법률적‧사회적 문제점을 논평하고 진단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인 점 등의 특성을 모두 감안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사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그와 같이 완화된 심사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의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607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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