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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싫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좌우를 흔드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401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_2021노153.pdf

 

[판결요지]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싫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좌우를 흔드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강간(상고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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