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싫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좌우를 흔드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노153 강간(상고기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