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위조 및 행사하여 도박 사이트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려고 한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범행동기와 경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실제 지급 정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