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가 겪은 불법구금과 고문에 대하여 국가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 측에서 주장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된 보상금 및 구금일수 보상금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고 금액을 정하여 원고 일수 승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