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 측 유족이 제기한 피고 지자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하여(농업기계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위법 행위로 사망사고가 발생) 관련 공무원들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어겨 사망사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상금액에 대하여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