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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 직원이 퇴직희망일을 기재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퇴직희망일 이후로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았다. 이 징계위원회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연기 되었는데, 그 후 별다른 절차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고, 이는 원고가 퇴직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업무 및 인사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 피고 모두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음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의원면직은 무효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퇴직하게 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의원면직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청구 중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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