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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20.8.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가 유실된 사실이 있고, 이 유실된 도로에 대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공사가 도로 주변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시는 야간에 주변이 어두워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 공사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있음, 또한 원고 보험사가 손해배상채권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 측의 구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 청구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일부금액만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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