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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21. 선고 2022고단277 판결(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
ㅇ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북구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ㅇ 판결요지
-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약 1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