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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망인이 분진작업 종사 이력에 따른 진폐병형 2형,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 중 폐렴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은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뇌경색에도 영향이 없으며, 망인은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연하곤란 등으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2021구합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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