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요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를 배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고인이 배포한 만화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모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만화는 등장인물이 현실적으로 존재가능한 사람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인 주장 만화의 여러 성교 장면 중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주장 만화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2노2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