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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고합322 판결(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공표하였음
- 피고인은 후보자 E나 그 관련자로부터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공표하였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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