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청소년으로 직장 부하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2노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