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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노4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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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노4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0. 5. 30.부터 2020. 10. 17.까지 23회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의 형을 선고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징역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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