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상 간접정범의 법리, 부정 취득한 권리에 대한 거래에서의 형사책임 범위 등을 밝힌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에 더해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의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