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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를 퇴직 후 피고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던 임금 부분과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원고가 미납한 사납금 중 원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각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의 공제 주장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각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2-10-12
조회수 2388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7가단244657.pdf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 판결

 

 

 

▣ 판결요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를 퇴직 후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사납금 중 피고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돈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원고의 최저임금에 관한 주장을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정 최저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최저임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경우,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그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공제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평,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안에서는 미지급 사납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피고 회사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협정에 규정된 부분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또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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