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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 판결
▣ 판결요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였던 원고가 피고 택시회사를 퇴직 후 피고를 상대로 본소로 그 동안 받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사납금 중 피고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한 돈의 공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원고의 최저임금에 관한 주장을 최저임금법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면서,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계속 이루어지는 도중에 법정 최저임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한 다음 근로자에게 나머지 최저임금액만 지급할 수 있다고 풀이할 경우, 특례조항까지 마련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그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개정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런 공제조치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시점에 이르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대로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고 풀이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평,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안에서는 미지급 사납금에 대한 정산 부분이 피고 회사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금 협정에 규정된 부분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 또한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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