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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597 판결
▣ 판결요지
시가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원고에게는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만기 연장불가를 통보하였고, 피고 구청장은 그러한 시의 입장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하였던 원고의 소재지변경신고수리를 철회한 사안에서,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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