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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의 보건직으로 임용된 원고A,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A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2-10-11
조회수 3907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1나21844.pdf
 

[판결요지]

 

[1] 피고의 사무국장은 아들인 원고A의 지원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임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척 사유를 알리지 않고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실제

     영향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A에 대한 임용 취소가 정당함

 

[2] 원고B의 경우 사무국장 아들의 여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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