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2]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