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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광주고등법원_2021나25457.pdf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켰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됨

 

[2] 피고가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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