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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가 2021. 5. 27. 선고한 이 사건 위헌결정은 위와 같이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일부인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켰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위헌결정의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및 구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지게 됨
[2] 피고가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3]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 이 사건 피해자들이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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