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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망인이 1차 재해(업무상 사고로 뇌출혈, 당시 64세)에 따라 3년 요양 후 장해연금 수령하다가, 3년 경과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2021구합6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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