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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인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에 따라 의약계열로 분류하여 졸업생취업률을 산정한 후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I유형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분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객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학과의 실질에 따라 예체능 계열로 분류할 경우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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