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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인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에 따라 의약계열로 분류하여 졸업생취업률을 산정한 후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I유형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분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객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학과의 실질에 따라 예체능 계열로 분류할 경우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85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2-10-06
조회수 29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854.pdf

[행정][일반] 교육부장관이 사립학교법인 특정 대학의 특정학과를 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에 따라 의약계열로 분류하여 졸업생취업률을 산정한 후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당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I유형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그 분류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객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학과의 실질에 따라 예체능 계열로 분류할 경우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6085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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