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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사립학교법인의 대학 전직 교무처장에 대한 6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책임시수 미달 교원에 대한 업무처리 소홀, 연구비 미반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교원임용 관련 부적정 업무처리와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업무의 부실처리는 일부 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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