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서 등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유죄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2021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상고기각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