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9.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67,337,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