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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고단7485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가입
담당재판부 제5형사단독(재판장 조수연)
판결의 대체적 내용
주요 범죄사실 요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일원의 아파트 두 곳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여 두고, 대출이 필요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원을 편취한 사안
피고인들 역할
- 피고인 1, 2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시설 구비, 피해자 개인정보 DB 및 대포통장 확보, 수익 분배 및 조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운영을 총괄한 자
- 피고인 3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상담원 역할)으로 일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중국으로 입국시킨 후 관리하는 등의 모집책·관리책 역할을 한 자
- 피고인 4, 5는 국내 금융기관의 텔레마케터, 대출 심사자 등으로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인 자
3. 유죄의 이유 및 양형 등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으로 보아 처벌하였음
- 피해자들 별 피해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 마지막 희망으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자들이었음. 그래서 피해자들 상당수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하여 삶이 파탄되었다거나, 가정이 깨졌다거나,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엄중히 고려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하는 등 보이스피싱 주범자들에 대하여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들도 추징되었음
- 그 밖에 관리책 및 실행책들인 피고인 3~5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내역,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피고인 3: 징역 3년, 피고인 4: 징역 2년)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피고인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각 선고되었고, 그들이 얻은 범죄수익금들도 추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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